2009년9월 영주권자 신분으로 저는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불화로 인하여 약간의 다툼이 있었으며, 제가 홧김에
16세 딸에게 모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고 딸은 무서워서
친구엄마에게 상의를 했는데 친구 엄마는 딸에게 몸에 자해로 상처를
내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한국에 안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딸은 약간의 자해로 상처를 만들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결국엔
저는 접근금지명령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재판일정이 있었는데 저는 참석치 아니하고 여러이유로
한국행을 혼자서 결행하였습니다.
당시 딸은 극심한 심리적인 불안이 있었고 저는 뉴욕에서 지낼 곳도
없어서 부득이한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두 자녀에게 학비는 계속 보내주었습니다. 조만간 딸은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아들,딸 둘다 결혼도 했지만 15년째 아들은 보지도
못했고 손주 마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의 영주권은 소멸 되었을것으로 예상되며
저는 뉴욕에 방문해서 손주를 안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며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기다려 봅니다.
늘 불편함에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