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체포경력 없음, 교육필, 범죄경력자료 없음, 수사경력자료 실효이전). 저의 일은 미국에서 CIMT이며, 이민법에서는 petty offense 조건에 부합하는 듯합니다(1번, 최대형량 1년이하, 실제형량 6개월이하 -- 조건부 기소유예이기에 거쳐간 재판이나 내려진 형벌은 없음)
변호사님들께서 정성스레 답변해주신 많은 글들에서 비자 신청시에는 기소유예가 다행스럽게도 큰 문제가 아님을 읽었습니다.
다만, 뉴욕주의 직업 라이선스 신청 양식을 보았는데 Moral Character 질문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다만 한국에서 일어난 이 범죄의 성격이 뉴욕 Penal Law에서라면 third grade의 Class A Misdemeanor이며 판례상 뉴욕에선 CIMT인 듯하여 이민법상으론 petty offense일지라도 라이선스 GMC심사에 심각하게 고려되진 않을지 저어됩니다. 저의 평생에서 첫 형사사건이며, 제 건이 만약 뉴욕에서 일어난 초범의 경우 뉴욕은 종종 ACD를 준다고들 합니다.
- 양식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 또한 NYSED와는 별개로 직능협회의 징계조항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영역의 "a felony"에 대해서 "been convicted of"이나 "pled guilty to" 한 경우를 라이선스 거부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misdemeanor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conviction의 종류에 대해서는 conviction의 유예, 기소의 유예, sentence의 유예, guilt의 finding이나 verdict, admission of guilt/Afred plea/plea of nolo contendere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광범위하지만 업무와 관련한 felon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안 준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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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7. 또한 이러한 OP의 업무규정이나 절차를 안내하는 근거는 제가 읽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8. 다른 뉴욕주 자격신청에 관한 가이드에 의하면 여러 직업들에서 ACD(adjournment in contemplation of dismissal)의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8-1.한국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ACD로 해석될 수 있는지,
8-2.그렇다면 정말로 no로 쓰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
8-3.혹은 제공해야 해서 충분히 소명한다면 이정도는 너그럽게 고려해줄지도 궁금합니다.
뉴욕 변호사분들의 글을 보면, 제가 해당되는 클래스 A misdemeanor의 해당 초범은 ACD를 종종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본 가이드는 맨 아래에 링크해두었습니다.
[ GETTING TO WORK WITH A CRIMINAL RECORD: NEW YORK STATE LICENSE GUIDES 2020 EXPANDED EDITION ]
미련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할 바에는 실수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것인데... 부끄러운 사람의 긴 글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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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태까지 찾아본 바에 의하면,
Title 8 - EDUCATION DEPARTMENT??Chapter I - Rules of the Board Of Regents??Part 28 - Proceedings To Determine Good Moral Character And To Evaluate Prior Disciplinary History For Authorization To Practice The Licensed Professions?
Executive Law § 296(16)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EXC/296
296(16)중에서 설명하는 뉴욕주 형사법 170.55 Adjournment in Contemplation of Dismissal이라면 좋겠군요. 실제로 뉴욕주에서 처리된 일이 아니기에 직접 해당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CPL/170.55
맞는지는 전혀 모르겠으나.. 제가 공부하며 찾아보니 "이민목적"에서 conviction의 정의도 보이네요.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2-part-f-chapter-2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316.10 Good moral character.
https://www.ecfr.gov/current/title-8/chapter-I/subchapter-C/part-316/section-316.10
GETTING TO WORK WITH A CRIMINAL RECORD: NEW YORK STATE LICENSE GUIDES 2020 EXPANDED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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