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가 크게 다쳐 상심이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호텔이나 다른 사람의 비즈니스 장소에서 다치는 것을 Premise Liability라고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과실(negligence)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경우, extension에서 호텔 측의 과실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형태의 사고가 있었다고 할 경우, 그런 위험한 디자인의 물건을 객실에 두었다는 점에서 호텔 측의 과실을 찾을 수 있겠지요.
또, 호텔에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치료비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우선 호텔에 클레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넘어졌는데 왜 주인이 보상할까?
http://ask.koreadaily.com/columnist/expert_column_view.html?art_id=9687816&cot_userid=jungdy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