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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조카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지역Alaska 아이디p**erianian1****
조회9,371 공감0 작성일9/27/2021 4:27:5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법률적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희 삼촌(62세)이 지난주 토요일 9월 25일 밤 11시넘어서 찾아온 조카(남.40세...복싱배움)에게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삼촌이 저희 엄마에게 그 당시 전화를해서 경찰 전화해달라고했을때 조카가 경찰 불렀다고 하는 소리를 전화상으로 들으셨고 저희가 삼촌 집에 갔을때는 유리창문으로 그 조카가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저희 사촌은 계단에서도 구르셔서 몸이 이곳저곳 상처가 많이 났고 현재 오른쪽 팔꿈치가 많이 부어서 임시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부러진 곳은 없습니다.
주먹으로 삼촌 얼굴을 때렸고 뒤에서 목조르기를 3회했다고 하더라구요...
약 3년전쯤 삼촌이 이 조카의 승용차(정말 오래된차)를 타다가 차를 못쓰게 만듦. 그래서 2,000천불을 삼촌에게 요구했었습니다.
저희 삼촌은 그때 온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로 정말돈 100불도 없는 상태였고 2년전에는 지붕에서 일하다가 떨어지셔서 허리를 다쳐서 허리뼈가 하나 부러졌었고 작년에 무릎 수술도 해서 현재 떼라피를 다니시면서 보험사에서 주는 1,000불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최근 어떠한 일을 삼촌이 그 조카의 남동생에게 해 주었고 그 남동생이 자기 형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해서 일이 잘 마무리 된줄 았았습니다.
그런데 9월초쯤 폭행조카가 삼촌에게 돈을 안갚으니 $3,000불치 삼촌을 때리던지 물건을 부수겠다고 문자를 보냈소 폭행 며칠전날 "열흘남았다"라는 두번째 문자를 삼촌에게 보냈습니다.
삼촌은 병원에가서 MRI랑 엑스레이 찍었고다행이 뼈가 부러진곳은 없지만 마음에 상처도 너무 심하고 오히려 이 조카새끼가 삼촌이 먼저 때려서 자기도 때린거라고 삼촌을 신고하겠다고합니다.
삼촌은 아직 경찰에 신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폭행조카가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않고 그쪽집안에서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는 언제까지 신고할수수 있으며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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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알렉스 차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9/2021 3:31:42 PM

안녕하세요, 알렉스 차 변호사입니다.

먼저 조카에게 마음과 신체에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형사(criminal)와 민사(civil) 두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형사법적으로, 경찰에 가능할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만 놓고 보면 '폭행죄(battery)'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조카가 삼촌에게 보냈다는 두 차례의 문자는 이를 뒷받칠할만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 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단순히 많이 다쳤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주장보다는 병원 치료 기록이나 정신과 상담과 같은 의료 기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만, 보상 판결을 받으시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지불할 능력이 돼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내용은 (살고 계신 알래스카 지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렉스 차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alexchalaw.com

전화 213-351-3513

회원 답변글
B**lit**** 님 답변 답변일 9/27/2021 7:26:28 PM
1년이 지난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런 폭행범은 법의 심판과 징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그 날 바로 신고하는것이 제일 좋았지만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911에 전화하셔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신고하여 그 사람에게 벌을 주고 싶다고 하면 경찰을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경찰에게 사실대로(허위신고하겠다고 협박한것까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맞은 상처도 보여주고요… 그런 폭력협박범은 가만 놔두면 더 계속 괴롭히고 더 큰 봉변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미국경찰블릿
https://www.youtube.com/c/%EB%AF%B8%EA%B5%AD%EA%B2%BD%EC%B0%B0%EB%B8%94%EB%A6%BF/videos
h**njoo8**** 님 답변 답변일 9/28/2021 3:33:59 PM
나이 많은 삼촌이 어린 조카의 차를 못쓰게 만든 것이 1차적인 원인이라고 봄. 일 돌아가는 걸 보아하니 콩가루 집안 같은데 더 이상 일 키워서 누구 하나 피보지 말고 그냥 이쯤에서 차 못쓰게 한 댓가 치뤘다고 끝내는 게 현명할 듯.... 보험사 돈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이 비싼 병원비는 또 어찌낼려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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