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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 미비자가 영주권자랑 결혼후, 신분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w**d200****
조회2,739 공감0 작성일9/20/2024 2:13:46 PM

오버스테이로 10년 넘게 거주중인데 ,  배우자가 영주권자 입니다. 

이런 경우.. 이곳 미국에서 웨이버를 받고, 한국에 나가서 다시 인터뷰 보고 비자를 다시 받아와야 한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웨이버를 받을때 거절을 당할 수도 있는지. 받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굼하구요.

그리고 한국에서 인터뷰시 리젝당할수도 있는지. 만약 리젝을 당하면 다시 미국입국은 할수 없는것인지 궁굼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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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1/2024 7:04:54 AM

가족초청 그리고 우선일자를 기다려 비자신청 후 '웨이버'(waiver)를 승인받으시고 출국하셔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시는 절차입니다.  '웨이버'가 거절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승인 가능성이 높으며 거절 후에도 웨이버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비자를 거부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웨이버가 승인되는 것 그리고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을 확인 받은 후 출국하시기 때문에 거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일 거부당하신다면 거부사유를 해소하신 후에 다시 비자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j**gbuca7**** 님 답변 답변일 9/23/2024 7:43:07 PM
상황이 어떠신지 알 수 없지만 배우자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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