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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2 자녀 공립학교

지역Illinois 아이디m**smin2****
조회504 공감0 작성일10/30/2024 7:23:21 AM
안녕하세요

아빠(J1/한국 교수 visiting scholar), 엄마(J2), 초등학생자녀(J2) 미국 거주중입니다

J1 기관(대학교) 프로그램 연장을 사유로 DS-2019 기간이 1.5개월 연장되었는데
이 경우 자녀가 비자 연장 없이 연장된 DS-2019 기간까지 공립학교에 재학할 수 있을까요?
연장된 기간 동안 미국 내에만 있을 예정입니다.

DS가 연장될 경우 비자 기간과 달라져서 혹시나 나중에 아이가 비자 발급받을때 문제가 될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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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24 9:03:48 AM

DS2019가 연장된 것은 체류기간이 연장된 것이고 비자는 미국에 입국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미국 체류 중에는 만료되어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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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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