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 운 좋게 Eb3 비숙련(베이비시터)로 영주권 받은 후 2024년 4월 말까지 일을 하다가 시민권자와 결혼 하게 되어 그만 두고 나와서 그 이후로 미국과 한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임신을 하게 되어서 일을 쉬고 있는 중인데 일을 다시 해야할까요 ? 아니면 영주권 받은 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시민권 신청 할 의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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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29/2024 9:34:35 AM
1년이상 일을 하셨고 결혼/임신이라는 정당한 사유로 일을 그만 두신 것이므로 다시 일을 시작하지 않아도 시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