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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eferred Action 관련 서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m**k8****
조회3,214 공감0 작성일6/22/2012 12:21:21 AM
안녕하세요.

오바마 행정조치에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들로, 미국에서 5년이상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을 2004년에 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휴학도 중간중간 하고, 2011년 봄부터는 학비때문에 그마저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딱히 병원도 간적이 없고, 그 흔한 은행 account 도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고, 1999년부터 부모님이 저도 (제 명의로된 tax id #) 포함해서 올해까지 계속 tax 보고를 하셨습니다. 2011년 tax보고를 올해 5월에 하신걸로 아는데, 이정도면 제가 미국에 2012년 6월 15일 전으로 5년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하기 충분한가요?

입국당시 받아온 1-94로는 미국에서 출국한일이 없다는걸 증명할수 없나요?

날씨도 덥고, 무더운 요즘, 늘 한결같이 수고해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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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12 4:14:51 AM
이민국에서 발표한 질의응답에 보면 재정서류, 병원기록, 학교기록, 고용기록, 군대기록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서류로 5년거주를 입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국당시 받아온 1-94로는 미국에서 출국한일이 없다는걸 증명할수 없나요? -- I-94 는 입국증명으로는 유효하나 출국증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출국시 제출하지 않는 분도 많을 뿐더러 원래가 입국관련 서류입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12 7:35:18 AM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증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I-94를 통해 미국에서 출국한 일이 없었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 16세 이전에 도착했다는 것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16세 이후에 도착한 후에 해외에 나갔다 온것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세부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는 잠깐 해외에 나갔다 온 것은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6/22/2012 4:41:10 AM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국 홈피에서 발췌)

What documentation will be sufficient to demonstrate that an individual came to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age of 16?
Documentation sufficient for an individual to demonstrate that he or she came to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age of 16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financial records, medical records, school records, employment records, and military records.

What documentation will be sufficient to demonstrate that an individual has resided in the United States for a least five years preceding June 15, 2012?
Documentation sufficient for an individual to demonstrate that he or she has resided in the United States for at fiv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June 15, 2012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financial records, medical records, school records, employment records, and military records.

What documentation will be sufficient to demonstrate that an individual was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of June 15, 2012?
Documentation sufficient for an individual to demonstrate that he or she was physically present on June 15, 2012, the date the memorandum was issued,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financial records, medical records, school records, employment records, and military records.

What documentation will be sufficient to demonstrate that an individual is currently in school, has graduated from high school, or has obtained a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certificate (GED)?
Documentation sufficient for an individual to demonstrate that he or she is currently in school, has graduated from high school, or has obtained a GED certificate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diplomas, GED certificates, report cards, and school transcripts.

What documentation will be sufficient to demonstrate that an individual is an honorably discharged veteran of the Coast Guard or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Documentation sufficient for an individual to demonstrate that he or she is an honorably discharged veteran of the Coast Guard or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report of separation forms, military personnel records, and military health records.

asi**** 님 답변 답변일 6/22/2012 4:44:13 AM
i-94는 입국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지, 출국한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부모님의 세금보고가 귀하의 거주사실을 증명하기엔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거주사실을 증명할 다른서류들도 더 보완하세요.
financial records, medical records, school records, employment records, and military records
n****s**** 님 답변 답변일 6/22/2012 9:51:32 AM
asis (asis) 님, 소중한 자료들을 찾아 제시하여 주십니다. 자료를 찾는다는 것 또한 쉬운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자료들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티즌의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는 것은 때로 전문가님들이 차마 답 할 수 없는 일종의 편법(그렇다고해서 불법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을 제시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절실한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줍니다.
미국에서 살다보면 답답한 일들을 누구나 겪습니다.
때로는 실오라기 하나 붙잡을 그 무엇이 없을까? 노심초사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지요.
네티즌의 의견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전혀 이유없는 반박성 글에는 일체의 댓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6/22/2012 10:56:18 AM
평소에 존경하던 남허님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m**k8**** 님 답변 답변일 6/22/2012 11:35:13 AM
남장근 변호사님, 정대현 변호사님, asis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Nhuh님 말씀대로 큰힘이 됬습니다.
k**228**** 님 답변 답변일 6/23/2012 8:34:22 AM
지나가는 가객입니다.
asis님의 글은 항상 성의가 깃들여 있습니다.
간혹 긁어대는 댓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지만
내용을 보면 asis님의 글은 항상 정직하다고나 할까요..
암튼 항상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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