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답변가능한 것은,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이 허락 된다는 것 뿐입니다. ++강제추방이 안된다는 것이지, 본인이 스스로 해외로 나가면 그냥 끝. ++워크퍼밋(노동허가)가 허락 될 뿐이지, 그외 영주권자가 받는 헤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것은 60일 기다려서 세부사항 받표를 기다려 보세요..
k**h****님 답변답변일6/16/2012 7:02:08 PM
daniel choi (jung00) 이제 그만 다른 세상으로 꺼져 주시죠? 매번 이렇게 지랄하는 걸 봐주는 것도 지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