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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행정조치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ntyk****
조회2,466 공감0 작성일6/16/2012 2:23:31 AM
제 아이가 94년생이고 미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졸업하고 현재 11학년을 마치고 12학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질문합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내년부터 해당이 됩니까???

아님 12학년때인 올해에도 해당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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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12 5:59:33 AM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초중고대학생 모두 해당이 됩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6/16/2012 10:18:08 AM
IN SCHOOL 이라고 적어 놓은걸 보니 아마 어느 학교든지 재학중이고 나이가 16세부터 30세까지 그리고 입국한지 5년이상된분이면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6/17/2012 7:53:19 PM
고등학교 재학중에도 해당됩니다.
60일 후 접수를 시작하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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