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남편 J비자로 거주한지 3년 됐고
남편이 주신청자로 NIW 140 승인받았습니다.
H비자 진행중입니다.
남편이 외벌이고 1년 넘게 생활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명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이 계좌에 있고 그 돈으로 생활중입니다.
전세보증금은 3억 2천이고 현재 2억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나머지 차액을 벌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는 전적으로 제가 케어하고 남편이 케어하는 시간은 얼마 안됩니다.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저한테 쓰라고 줬었는데 그것도 다 정지시키고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한것도 카드사에 본인이 사용한게 아니라고 dispute해서 chargeback 하고..
지금 거주중인 렌트도 집주인에게 저를 계약서에서 뺄수 있냐고 이메일 보내고
저한테는 3일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계약서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진행하겠다..
본인이 렌트를 내는 이 집에서 내쫒겠다는 의미로..
협박이메일 보내왔고 이 이메일에 집주인이 나는 그렇게 결정한적이 없고
둘의 합의할 시 서면으로 진행하겠다고 이메일 보내왔습니다.
지금 한 집에서 살고있고
생활비를 달라고 이메일을 보내도 읽고 답장안하고..
생활비를 주는것도 아니고,,,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면 485를 접수할텐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러 저를 제외시킬거 같은데
이럴경우 제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수가 없는데 그럼 아이랑도 떨어져야 하고..
방법이 없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추가 내용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자동차 브레이크를 셀프로 집에서 교체했고 저한테 상의하거나 알린적 전혀없고
아이랑 아이스크림 사러 가려고 시동걸고 차 움직이니까 차바닥에 쇠의자가 끼어있는 소리나고
덜그럭 거리고 그래서 알게됐습니다. 아마존에서 배송온 브레이크패드도 봤고요.
남편은 자동차 관련해서 지식도 경험도 전혀 없고.....돈을 아끼려는 이유인거 같은데..
그래서 남편한테 전문가가 브레이크패드가 이상없다고 확인해주지 않는한 차 못쓴다고 이메일 보냈습니다. 유튜브 링크 보내오더라고요.
돈 없어서 못준댔는데
전기스쿠터
애플 이어폰
애플 스마트워치
아이패드도 산거같아요
전기스쿠터에 아이 태우면 안되는데 아이 앞에 서게 하고 태우고 다니더라고요.
남편한테 이야기해도 말안들으니까 아이한테 아빠가 타라고 해도 타면 안된다고 했더니
아이 자전거 가라지 밖에다 숨겨놓고 괜찮다고 타도 된다고 하면서 스쿠터 태워서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아빠라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이를 전기스쿠터에 태우고 다니면 안되는건 알아야하지 않나요?
아이를 저녁 8시 넘어서 픽업가야 하는데 안오길래 제가 차 타고 멀찍이 가서 기다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전거 도로를 역주행해서 그 전기스쿠터를 타고 아이를 데리러 갔더라고요
헬멧도 없이요....
어느날엔 저녁 11시즘 35마일 동네길에서 50마일로 운전해서 트래픽티켓 받았더라고요
15마일 오버면 벌금이 꽤 될거 같은데...
밖에서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밖에 나가서는 와이프가 어째서 저째서 본인이 힘들다, 하고싶은것도 맘대로 못한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하고 다녀요.
저도 이제 그러려니..하고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나랑 연이 없는 사람들이다,,생각하고요.
한국에는 돈이 있으면서도 생활비 안주고 악의적인 유기로 생활비를 청구할수 있다고 변호사에 상담받았고 증빙은 남편이 해야 한대요. 생활비를 줬다는 증빙을! 나는 받은게 없어서 증빙할수가 없지않냐며
ㅎㅎㅎ
미국도 구글링 해보면 같은 맥락으로 글이 많이 있던데
저도 남편도 둘 다 미국 시민권도 영주권도 없는 비자 홀더라
어떤 방법으로 배우자로서 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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