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45. Criteria for recognition of out-of-country foreign judgments.
15-16A-2. Filing of authenticated copy of foreign judgment--Treatment and effect.
South Dakota
[주에서는 외국 이혼을 인정 여부는
해당 주의 법원이 외국 이혼 판결을 검토하여 review your petition
그 주에서 요구되는 요건 (당사자의 적법절차권 등등)
legal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들의 충족 여부에 따라,
해당 주에서 집행 가능한 판결로 전환하여 최종 판결 효과를 부여할 수 있으며
. . .
해당 주에 있는 자산으로 재산 분할, 배우자 부양비, 아이 양육비와 같은 관련된 명령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을 해당 주 법원에서 "집행" “to enforce”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 주에 file a petition to recognize the foreign divorce decree 하여
등록 register 할 것을 권유한다]고 나오네요.
위 링크를 참조해보시고 해당주 여러 전문가들을 연락하여
질문자분의 특정상황에 따른 적절한 답변을 구하시기 권합니다.
관련 전문가들이 "too busy"하여 문외한이 구글을 했는데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