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 배우자 비자(IR1) 진행중인 한국 여성입니다.
혼인생활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혼 진행 시 배우자 비자 획득이 불가하고, 만 3세 아이가 있어 추후 미국 이주를 원하는 경우에 대비해 영주권을 위해 이혼을 보유중입니다.
임시 영주권 획득하여 미국 이주 후 6개월이 지나고 남편이
안정적인 직업을 찾으면 미국에서 이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 지금까지는 제가 한국에서 재산 증식에 기여도가 3배
높기 때문에 미국에 이주하여 집을 구입하면 기여도에 따라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 미국 이주 후 아내인 저는 최소 6개월내에는 정착 및
구직활동이 여전히 진행중일 것 같아, 남편보다는 저소득자이거나 소득이 아예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이혼 진행할 시점에서 재산 소유분과 연봉이 모두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에 영향이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계획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아내인 제가 더 많이
갖고 갈 예정인데 제가 저소득 혹은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이혼 진행 시 위자료나 양육비 산정이 낮게 될 수도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미국으로 재산을 가져가지 않고 한국계좌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게 유리한가요?
2. 저도 미국에서 경제활동은 할 예정이라 이혼 초반에는 가능할 수 있어도 나중에는
100% 양육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이혼 진행 시 아예 이부분을 감안하여 양육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건지?(양육 비율 변경에 따른 양육비 지급표를 미리 산정...?) 또는 나중에 양육비율이 변경 되었을 때 변호사를 통해 다시 양육비율 및 양육비를 조정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