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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맞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속합니다. 직원들이 각각 얼마의 페이를 받는지는 회사 기밀에 속하기도 하고, 직원 입장에선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 받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알 필요도 없으며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또한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미국 와서 겪는 많은 문제 중 하나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온도 차이입니다. 한국에선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만나면, 통성명을 하고, 어디 사람인지, 어디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아울러 결혼은 했는지, 자녀는 있는지, 나이는 몇인지 꼬치꼬치 묻는 사람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성가신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크게 무례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 한국 문화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아줌마나 할머니가 물어보시면 으레 그렇게 거니 할 뿐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다릅니다. 이름,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 사는지 정도는 물어볼 수 있으나, 결혼 여부, 나이, 학력 등에 대한 질문은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한 물어보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 문화입니다. 특히 정치 성향, 종교, 돈 문제 등은 금기시되는 화제입니다.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돈 문제는 물론 페이 문제를 포함합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월급이 얼마인지, 보너스는 받는지 등은 여간해선 서로 묻지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니까요.
“프라이버시”란 단어는 “사생활” “개인사” 등으로 직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프라이버시란 단어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함의돼 있습니다. 미국에선 인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고, 어떤 종교를 믿으며, 어떤 정치 후보를 지지하며, 누구와 만나고, 밤에 무엇을 하는지는 모두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총을 들고 싸워 지켜내야 하는 것이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이 절대 가치로 여기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선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런 자유의 시작이 프라이버시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이런 프라이버시를 함부로 다뤄선 안 되겠지요.
하지만, 직원 페이를 공개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기수, 경력, 학력 등으로 같은 일을 하는데 성/나이/성적 취향/종교/인종 등의 이유로 다른 페이를 주고 있다면 이는 “동등 페이 법”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꼭 시정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욕 주 등에선 직원 채용시 페이 레인지(범위)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도, 역시 법원의 명령 없이 특정 직원의 페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원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하니까요.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