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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ick-Pay Hours_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지역California 아이디1**ncho****
조회2,303 공감0 작성일6/20/2024 12:18:00 AM

안녕하세요?

7월 1일이 되면 작년(2023.7.1 ~ 2024.6.30)의 근로시간에 근거하여  Sick Pay hours가 Accrue 되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Beneficiary의 사정상 그만 두어야 해서 6월 30일 부로 사직하고자 하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ccrue될 Sick Pay를  다가오는 7월( 마지막 근무 종료 후)에 Claim할 수 있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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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20/2024 9:00:21 PM
7월 1일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IHSS Electronic Services Portal website 들어가서
질문자분의 available sick leave hours를 볼 수 있는데요.

24 시간 (관련혜택 수급요건이 충족되어)이 나와 있으면

적절하게 지난달 지금달 (미래 날짜가 아닌)에 적절한 날짜로
분산하여 지금 6월 말까지 claim 하여 그 시간에 대하여
돈을 받아야 겠지요. ^ ^

남은 시간 또는 사용하지 않은 paid sick hours 시간은
사라집니다.

****** "At the end of each State Fiscal Year, June 30th,
any unused paid sick leave will expire" !!! ******

참고로,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20/2024 9:01:10 PM
[As of January 1, 2024, providers will be able to use
their 24 hours of paid sick leave accrued
between July 1, 2023, through June 30, 2024.]

[Governor Newsom signed the UDW co-authored bill, SB 616, in October,
but the additional paid sick time will begin accruing in July 2024.]

[IHSS providers will see an increase in available sick hours per year
from 24 hours to 40 hours.

Additional hours will begin accruing starting July 1, 2024.]

IHSS Provider분들은

"SICK LEAVE TIME" 청구하시기 전에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ihss-providers/resources/sick-leave
위 링크에 가셔서 상단 우측에 "Korean"을 입력하여

한국어로 설명된 '유급 병가를 요청하는 두 가지 방법'
을 잘 읽어 보시고 혜택을 청구하여 그 시간에 대하여 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20/2024 9:01:45 PM
"IHSS PAID SICK LEAVE" 청구함에 있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질문을 올려주세요.
1**ncho**** 님 답변 답변일 6/20/2024 11:13:48 PM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2023/2024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문의는 7월 1일 부로 타임싯에 새로 올라올 2024/2025년에 클레임할 내용입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21/2024 6:15:10 AM
'Recipient' 에게 In-home Supportive Services 제공이 종료된 경우,
1년 이내 이면 여전히 "Active" Provider 상태이므로
7월의 additional paid sick time을 청구 가능하리라 봅니다.

[Paid Sick Leave is available for current, "active" WPCS program providers.

Any provider who ceases employment with IHSS
for longer than 1 year shall be considered 'inactive'

Unused sick leave will not be paid out upon leaving IHSS and
must be used within 1 year.]
1**ncho**** 님 답변 답변일 6/21/2024 8:43:18 AM
s**rnoffsan16**** 님, 올려 주신 자세한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며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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