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프랙티스는 하지 않습니다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답변합니다.
혹시 다른 관심있는 분들도 계신다면, 계시는 곳의 스몰 클레임스 법원에 가셔서 보호받는 자산 목록을 요청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위와 같은 경우 신용카드를 못갚게 되면, 카드사는 저지먼트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할 것입니다. 소송을 하면 대응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방어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쓴게 대부분 맞는 경우라... 그러면 저지먼트를 받게 되는데, 이때 상호 협의하여 합의를 하여도 되고, 아니면 저지먼트 받고 상대가 다시 지불소송을 하는것을 기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다소 과장되게 간단하게 설명되어져 있지만, 법원에 가는것부터가 일반인들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시간과 이동, 집중 등 여러가지로 부담스러워 하시죠. 그런데, 은행잔고는 법원의 명령없이는 그들이 건들수는 없을것이고, 은행거래는 크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연금이 유일한 소득이라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카드회사와 슬기롭게 마무리 하는게 가장 성가시지 않고 종결시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위의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