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redit card 빚

지역California 아이디w**family102****
조회3,694 공감0 작성일8/29/2024 10:41:29 AM
3개의 카드빚 $15,000 못갚을형편입니다.
부부가 1bed 노인아파트에살고있고 연금들어오는통장하나만갖고있습니다
잔고는 $3000 정도유지하구요....
카드빚을못갚으면 은행잔고와 은행거래는어떻게되나요
답변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9/2024 12:29:48 PM

캘리포니아 프랙티스는 하지 않습니다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답변합니다.


혹시 다른 관심있는 분들도 계신다면, 계시는 곳의 스몰 클레임스 법원에 가셔서 보호받는 자산 목록을 요청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위와 같은 경우 신용카드를 못갚게 되면, 카드사는 저지먼트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할 것입니다. 소송을 하면 대응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방어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쓴게 대부분 맞는 경우라... 그러면 저지먼트를 받게 되는데, 이때 상호 협의하여 합의를 하여도 되고, 아니면 저지먼트 받고 상대가 다시 지불소송을 하는것을 기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다소 과장되게 간단하게 설명되어져 있지만, 법원에 가는것부터가 일반인들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시간과 이동, 집중 등 여러가지로 부담스러워 하시죠. 그런데, 은행잔고는 법원의 명령없이는 그들이 건들수는 없을것이고, 은행거래는 크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연금이 유일한 소득이라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카드회사와 슬기롭게 마무리 하는게 가장 성가시지 않고 종결시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위의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8/29/2024 3:44:53 PM
나이 먹고 남의 돈 이나 떼어먹으면서 사는 모습이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3000 유지하고 있다는데 그 돈 먼저 사용해서 갚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서 한국인이란 소리하지 마세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29/2024 6:21:11 PM
Section 459 of the Social Security Act (42 U.S.C. 659)
사회보장법 제459조(42 U.S.C. 659)에 따라,

카드회사가 court order to garnish a bank account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법원 명령을 받아도
은행잔고가 사회 보장 연금이라면 압류를 못하며, 은행거래 또한 영향을 줄수 없으며 . . .

몇년 후, 카드빚이 차감/탕감되는 경우, 그 Charge-offs /written off 금액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서에서 소득으로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그 소득세를 낼 능력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 부부의 "insolvency" 를 증명하여 승인이 되면
그 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https://www.irs.gov/newsroom/what-if-i-am-insolvent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Form 982' 작성과 관련하여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 또는
세무대행사 enrolled agent (EA)들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8/29/2024 6:23:30 PM
부부가 1bed 노인아파트에살고 이분들의 명의로 소유하신 자산이 없고
인컴은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SS)이 유일한 소득이면

카드빚을 못갚으면 은행잔고와 은행거래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8/29/2024 6:43:58 PM
냥이 츄르값도 안되는 3개의 카드빚 $15,000 때문에
수면에 방해 받지 마세요. ^ ^
d**lbaeni**** 님 답변 답변일 8/30/2024 12:25:20 PM
남의돈 15000 이나 쓸때는 좋고 이제와 갚으려니 싫고.. 굳이 궁금하지도않은 1배드 노인아파트 산다는글은 동정을받기 위함이 너무 티나고.. 젊어서 어떻게 살았을지 보이네요. 자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있다면 이럼부모밑에 뭘보고 배웠을지.. 갚기는싫고 연금빼기기는 아깝고해서 이런데 이런질문이나하고 창피한줄아세요. 나이가 모든걸 정당화해주지않아요
J**ly**** 님 답변 답변일 8/31/2024 2:52:49 PM
답변 다는 꼬라지 하고는.. 설명이 아니면 대답을 하지말아라.. 이 기생충 같은 것들아.. 사패도 아니고.. 답글 다는 놈만 다네.. 변호사님처럼 현실적인 해결책 아니면 아닥해라.. 어디가서 한국사람 이라고 하지말어.. 오지랖 넓은 것들아.. 시간도 많다.. 여기에 거지같은 댓글 다느라.. 수고가 많아.. 너네들이.. ㅋㅋ
j**n77**** 님 답변 답변일 9/15/2024 7:10:49 PM
무슨 일을 해서든지 빚을 값아야지 남의 돈 떼어먹을 생각은 하지 않는게 좋으실듯 하네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 안 갚을길을 찾는 모습이 참 안타깝네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