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또는 미국에서 받은 판결문은 서로 집행이 가능 합니다. 소송에 드는 변호사 비등을 고려 해 보면, 분쟁액수가 만불 정도라고 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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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또는 미국에서 받은 판결문은 서로 집행이 가능 합니다. 소송에 드는 변호사 비등을 고려 해 보면, 분쟁액수가 만불 정도라고 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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