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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잘못된 메케닉 lien이 집에 걸려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uha****
조회3,934 공감0 작성일12/4/2015 3:34:07 PM
안녕하세요
답답한 맘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2010년에 하우스를 구입했습니다
2013년에 태양열로 전기 쎄이빙을 하는 회사에서 솔라라는 씨스템을 권유받고 그 씨스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않아서 않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저희 집에 lien을 걸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lien을 걸고 그 이후에 아무런 소송도 없었고,
그냥 그대로 내리지도 않은 상태여서
저가 서면으로 lien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헤야 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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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4/2015 4:34:14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요청을 하였는데도 거절을 한다면, Motion to expunge lien 을 신청하실수 있으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6 12:01:27 PM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 쉽게 해결이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편지 내용은 린이 잘못 걸려 있고, 만일 몇일이내에 업애지 않을경우 법원에 린을 없애는 절차를 밟을것이고 모든 비용은 상대가 내게 된다는 법을 명시 해서 보내면 제 경험으로는 쉽게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6/2016 3:45:21 PM
간단한 변호사 편지와 소송 절차로 마무리 될수있어 보입니다. 가주민사법 조항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8488) 에 잘못된 mechanic's lien을 해제하지 않을시 소요권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조항이 있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회원 답변글
j**jcj**** 님 답변 답변일 12/5/2015 3:29:27 PM
장 변호사님, '사료딥니다'의 '사료'는 일본어 입니다. 우리 말로서는 '생각됩니다'가 바른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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