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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민사소송 승소판결 효력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eint****
조회3,389 공감0 작성일11/5/2015 10:26:44 AM
한국에서 민사소송을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가 California에 거주하고 있으면 한국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California에서 피고인에게 강제 집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에서는 10년 안에 집행을 해야 한다고 들었으며 10년 안에 강제 집행을 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집행을 하면 그로부터 다시 10년의 기한이 주여 진다고 하는데 California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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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5/2015 10:46:59 AM
한국에서 받은 판결문은 캘리포니아에서 집행 하실수 있읍니다. 조건은 한국에서 받은 판결문이 한국에서 아직 집행할수 있는 판결문이여야 하고, 판결문을 더이상 상대가 이의를 제기 할수 없는 판결문이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 진다면 한국에 있는 판결문을 갖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 법원에 판결문으로 인정 받는 절차를 밟으면 피고인을 상대로 판결문을 집행 할수 있는것입니다.

질문하신 공소 시효는 한국에서 판결문을 받은후 15 년 이전에 캘리포니아 법원에 솟장이 접수 되어야 합니다. 일단 캘리포니아의 판결문으로 인정을 받으시면 판결문은 10 년씩 갱신을 하실수 있읍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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