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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enant eviction

지역New Jersey 아이디w**dos****
조회1,954 공감0 작성일10/30/2015 2:45:06 PM
몇달을 세를 안내고 사는 세입자를 내 보낼려는데, 내 보내고 나서 그동안 안낸 세와 일년 더 남은 rent agreement 세를 받을수있게 고소를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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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0/2015 3:45:33 PM
건물 주인이 입주자의 입장을 도와주다 결국 많은 시간을 보내고 렌트를 못 받는경우가 허다 합니다.

질문 하신 세입자를 퇴거 하실때, 퇴거 소송과 함께 밀린 렌트에 대한 판결문을 받으실수 있으시고, 퇴거 후에는 남은 리스 기간의 렌트에 대한 소송도 하실수 있으십니다.

문제는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판결문만 받으시게 되겠읍니다. 하지만, 일단 판결문은 수십년동안 유효할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상대로 부터 판결문과 이자, 변호사 비용등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상대는 파산을 해야지 만 이 판결문에서 자유로울수 있을것입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w**dos**** 님 답변 답변일 10/31/2015 9:28:38 AM
이 원석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알고 싶은게 있는데요..
만일 그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주인이 바뀌어도 Rent agreement 싸인한 기간과 그동안 못받은 세도 고소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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