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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otice of Filing

지역Washington 아이디g**g****
조회1,638 공감0 작성일9/28/2015 9:11:10 PM
얼마전 어떤 사람이 집으로 찾아 와서 아무 설명 없이 서류 뭉치를 하나 주고 갔습니다.

서류를 보니

'Notice of Fil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 라고

쓰여있고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대략 내용이 20여년전 한국에서 이미 채무 관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 한 채권

을 자기들 마음대로 기간 연장 및 금액을 정해서 이곳으로 보내 변호사에게

Foreign Judgment를 신청한것이었습니다.

거의 사기에 가까운 악덕 채권자의 소행이라 보이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서류에 대해 무슨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받은 서류에 아무런

법정 Case No나 언제까지 답을 하라던가 어디로 보내라는 아무런 정보가

나와있지 않고, 그냥 이런 이런 사실들이 있다는 얘기와 공증받은 여러장의

번역한 서류들만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Copy를 전달한걸로 보입니다.

어디서 보니 이런식의 Complaint를 받고 30일안에 뭔가 답을 안하면 그냥

Judgement가 결정이 된다고 하던데..

아니면 그냥 법정에서 정식 소환 서류나 그런게 올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9/2015 2:46:35 PM
안녕 하십니까?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상황을 보아서는 상대는 한국에서 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갖고 미국에서 집행을 할려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을 경우는 한국의 판결문을 갖고 미국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판결문을 미국 판결문으로 바꾼후에 집행을 할수 있는것입니다.

처음으로 하셔야 할일은 일단 한국의 변호사를 연락하셔서 한국 판결문을 원점으로 되 돌려서 솟장에 대응을 하실수 있는지를 확인 해 보셔야 할것이고, 또한 이곳에서 어느 법원에 솟장이 제출이 되었는지를 알아 보셔야 할것입니다.

만일 재산이 없으시고 판결문 액수가 크다고 한다면 파산을 고려 하실수도 있지만, 판결문에 사기 등의 파산 신청이 가능 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지체 하지 마시고 빨리 움직이시기를 권합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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