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7/2015 4:28:56 PM 새로운 건물주인은 전 주인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그대로 물려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읍니다. 때문에 새로운 주인이 퇴거 절차를 밟을수 있읍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Sick-Pay Hours_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 6 조회 567 공감 0 CA 1**ncho**** 6/20/2024 12:18: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바이어로 부터 결제를 못 받고 있습니다. + 2 조회 2,414 공감 0 CA s**rve**** 4/22/2024 1:07: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