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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물 리즈 문제

지역Texas 아이디d**ome12****
조회2,500 공감0 작성일10/6/2015 2:14:31 PM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리즈 문제로 문의 합니다.
저는 Metropcs 라는 전화가게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Metropcs 회사에서 더이상 전화를 공급 해줄수가 없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물량 부족 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게를 운영 할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고 랜드로드와 리즈 문제가 걸리게 되었는데요.. 리즈를 해지할수 있는 구제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리즈는 1년 남았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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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6/2015 3:00:27 PM
건물주인으로서는 임대자의 비지네스 상황에 상관없이 임대료를 리스 기간 마지막 까지 내는것을 강요 할수가 있읍니다.

때문에 현재로 하실수 있는 방법은 같은 업종의 비지네스를 하는분을 찾아서 리스르를 어싸인 하시고 새로운 테넌트가 임대료를 끝까지 잘 내기를 바라는 방법이 하나고,

건물주인과 합의를 통해서 몇달치의 임대료를 미리 내고 리스를 종결 시키는 방법이 있읍니다.

모든것이 지금 상황에서 적합 하지 않다고 한다면 재정 상태에 따라서 파산도 생각을 해보실수도 있겠읍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2015 2:05:10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를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건물주인과 맺은 세입자 계약서 상에 Early Termination 관련 조항이 있으신지요? 없으시다면, 건물주인과의 협상을 통하여서 계약 을 일찍 파기하시거나 다른 세입자에게 Assign 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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