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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p200****
조회2,180 공감0 작성일9/18/2015 1:25:16 PM
저희가 5년전에 가게를 하다가 렌트를 못 내서 landlord에게 쫒겨났었습니다.
원래는 13000 정도였는데 landlord 맘대로 가게 청소값과 이자,등등 이것 저것다붙여서35000 로 올랐었고 변제할방법도없고 법도모르는 무지로 그냥 월 페이 (partial payment) 로 조금씩 갚고 있던중에 실제로 저희하고 계약했던 건물주가 할아버지셨는데 그 중간에돌아가시고 배우자이신 할머니께 매달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마저 연세가 많으셔서 최근에 돌아가셨구요.
그런데 그 쪽 변호사가 그분 아들한테 첵을 써서 보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갚아야할 원금은 진작 갚은것 같고 이자땜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제통장을 강제차압해서 두번이나 다 모든돈 (물론많진 않지만 한국에서 엄마가 보내주셨는데 (6000불 가량) 다 뺏어갔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도 저희가 계속 돈을 그 아들한테 갚아야하는겁니까?
저희하고 실제로 계약했던 분은 돌아가셨는데도요?
그리고 저쪽 변호사가 (백인여자) 너무기분 나쁘고,정말 깡패입니다.사람을 너무 인격적으로 모욕하고...죄인취급합니다.
돈이 없는게죄지....교통 신호한번 어겨본적이 없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가능하면 같이 맞고소 하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6/2015 3:05:56 PM
건물주인이 돌아 가셨다면 당연히 아들이 임대료를 받을수 있는 권한이 있읍니다.

말씀을 들어서는 소송 판결문을 건물주인이 받은것 같은데, 이 돈을 내지 않으시고 판결문을 없애려고 한다면 파산을 하시면 더 이상 돈을 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물론 파산을 할려면 자격이 되어야 한다는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파산 자격이 있는지는 가까운 곳에 계신 변호사님께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파산을 하실 자격이 있으시면 더 이상 돈을 지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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