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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foreclosure sale ?

지역Washington 아이디r**chun****
조회1,945 공감0 작성일9/4/2015 8:38:56 PM
금전거래중 채무자가 돈으로 갚지 못해 갖고 있던 땅으로 변상,근데 이땅에 mortgage balance가 남아있어, 이를 안고 채권자 3사람이 협의하여 50% 30% 20%로
tenancy in common 으로 warranty deed. 그러다 20% 지분자가 Bankrupt을 하였고 Bank에서는 이를 수용않고 결국 20%지분자 앞으로 Default Judgement 받아냈음.
어느날 갑자기 Bank에서 위에 얘기한 땅을 foreclosure sale 하겠다고 연락옴.

1.20% 지분자이므로 20%만 채권추심은 수긍이가나, 전체 parcel에 대해 채권추심을 하는게 이게 맞는 얘기인지 ...
2.foreclosure sale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이미 다른 Lien 이 recording 된게 있다면 bank에서 foreclosure sale recording을 할거고, 이경우 앞서서 recording된 Lien 은 보호받는건지요 ?

유사사례자 여러분들 얘기를 우선 들어보고 싶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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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6/2015 3:23:34 PM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단 채무자에게 명의를 받으실떄 채권자의 빛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 였고, 지분을 나누어 갖은 분중 한분이 파산을 한후 파산이 끝이 나던지 아니면 채권자가 파산 법원으로 부터 집행 정지 (automactic stay) 에서 release 를 받았다면 당연히 차압을 할수가 있읍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처음의 채무자에게 융자를 한것이기 때문에 그후에 명의를 받은 분들의 명의가 어떻게 나누어 있는지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 명의를 받은분들끼리의 재산 분배와는 상관없이 누가 내던 남은 은행 월부금을 계속 내든지 잔액을 다 내야만 차압을 막을수 있는것입니다.

때문에 손해를 줄일려면 남은분들 누가 내던 상관없이 일단 차압을 막으시는게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에서 융자를 한 사람의 이름은 명의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모든 남은 액수를 다 갚으라고 할수 있음으로 은행과 잘 타협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5/2015 7:03:19 AM
80% 지분을 가진 분들이 나머지 20% 사는 것이 손해 나지 않는 방법 아닐까요?
#1의 비슷한 경우는 콘도의 hoa 몇 천불 밀려도 수십만 불의 콘도를 foreclosure sale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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