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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대출

지역Illinois 아이디p**sa****
조회1,768 공감0 작성일3/18/2017 5:40:46 AM
남편이 개인대출을 받아서 못갚을때 부인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부인재산을 압류하거나 갚으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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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1/2017 8:58:47 AM
저는 캘리 포니아에 있는 변호사이고, 질문 하신분은 다른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주의 법을 상담 해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캘리포니아에 계신분들께 참조 하시라고 답을 달아 드립니다.

캘리포니아는 커뮤니티 프로펄티 주로 서부에 몇개의 주는 다 같은법를 적용 하고 있읍니다. 캘리포니아 에서는 부부가 결혼을 한후 생긴 모든 재산 (부모에게 받은 유산 등 몇가지의 재산은 제외) 은 일단 부부 공동 재산 (50:50) 으로 간주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은 일을 하시고 와이프는 일을 안하시고 계시더라도 남편이 버는 돈의 50 는 와이프가 소유권이 있다는것과, 부동산을 와이프 이름으로만 갖고 있어도 남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 50 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수 있읍니다.

때문에 채권자들은 남편의 빛을 받기 위해 와이프의 재산에도 크레임을 하실수 있다는것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와이프가 갖고 있는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가 아닌 부모한테 받은 유산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상해를 당해서 상대에게서 받은 재산 이라는것을 증명 하셔야 합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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