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가게 구매시 전 주인에 대한...

지역California 아이디g**d506****
조회2,799 공감0 작성일12/5/2016 1:18:18 PM
안녕하세요

급히 질문 드립니다.

가게를 개인 구매 하였습니다. 건물주와 전주인 저와 합의 하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총 5년 계약(전주인과 건물주)에서 2년 남은 상태에서 제가 명의를 바꾸고 가게 이름도 바꾼 계약서를 썻습니다. 그러니까 렌트비 캠차지등 전주인과 건물주가 썻던 계약서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계약했고 2년 이후에는 특별한 변동없이 다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것은 전 주인이 A 라는 가게 앞으로 론 채무와 소송이 있는 상태에서 얼마전에 전주인은 뱅크럽시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전주인이 남긴 소송과 론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오는지요?... 전주인이 유지했던 A 라는 가게 이름은 없어졌는데 저한테 불이익이 올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6 9:06:28 AM
안녕하세요

해당 매매시, 회사 이름도 달라졌고, 주인 또한 달라졌다면, 해당 가게에 Lien 이 걸려있지 않고, 별도의 추가 계약 조항이 있지 않은이상,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0/2017 12:54:09 PM
에스크로를 통해 구매를 하셨다면 채권자들에게 주인이 바뀐다는 공고를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전 주인으로 부터 구매를 하신 여러가지 장비등을 그대로 인수 하셨다면 채권자들이 채권을 행사 할수 있읍니다.

제 생각에는 론 채무 와 소송 판결문은 전주인 소유의 모든것에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대로 떠 안으셨다면 채권자들의 권한이 먼저 있기 때문에 모든것을 차압을 할수 있읍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