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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 변호사님께)역소송을 해왔는데 어떻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b**jon****
조회4,189 공감0 작성일10/1/2016 8:55:30 PM
채권양도양수에 대해 문의를 했었는데, 9월6일 딥신에 회사가 개인에게 Assignment를 하면 개인스스로 진행이 가능할것이라 사료 된다고 하셨는데.

원고인 저희가 소송을 진행했더니, 상대방측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회사대 회사간에 문제에 개인이 소송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하면서 자기측 모든비용등을 청구하겠다고 역으로 소송이 들어 왔는데, 이것이 겁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assignment가 효력이 없는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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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황지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2016 9:34:14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회사는 개인에게 회사의 interest를 assign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claim이 assignment가 허용이 되는 것이라면, 회사는 개인에게 claim을 assign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claim을 있게 한 문서등이 assignment를 전부 금하였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case에 관해 캘리포니아주의 business attorney와 의논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Claim의 타입이나, claim을 질문자님께 assign 한 문서등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더 나아가서 정보를 드리기 어려울 듯 합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y providing this general legal information based on the question posted online without facts in evidence. I repeat again that I do not assume any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 the above matter.

황지수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황지수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2016 9:01:01 AM

더 정확한 대답은 서류 검토및 상황을 더 자세히 들어 보아야 겠읍니다만,
채권을 양도를 받아 소송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제 삼자인 개인이 소송을 했다고 소송을 하는것은 타당 하지 않읍니다. 일단, 본 소송에서 과연 채권이 법적으로 제대로 양도가 되었는지 등의 타당성을 본 소송의 법정에서 가린후 만일 개인이 소송을 할 권한이 없었는데 소송을 하였다고 법정에서 인정을 받은후에야 소송을 한 개인을 소송을 법의 납용으로 소송을 할수 있는것이고, 이런 소송을 한다고 해도 상대가 개인을 상대로 법 납용으로 판결을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은 개인이 소송을 할수 있었던 조금만의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법 납용 소송이 성립이 안된다는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떄문에, 말씀 하신 두번쨰 상대의 소송은 솟장에 대답 하시기 전에 기각 신청을 하는것이 좋을 결과를 받으실것으로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쪽에서 두 번째 소송을 기각 시키지 않을경우 기각 시키는 법적인 비용을 청구 할것이라고 통보하시는게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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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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