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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mall claim 이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969****
조회3,800 공감0 작성일9/23/2016 11:29:41 AM
안녕하세요
채무 관계 질문입니다
2 년전에 small claim 에서 이겼읍니다
1. 2년이지났지만 judgement에 근거해서 상대방의 자동차나 월급을 제가 가져올수 있읍니까?
서류에서 180일로 본 기억이 나서요.
2. 만약 가져 올수 없다면 다시 small claim 신청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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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3/2016 2:31:27 PM
안녕하세요

받으신 판결문은 10년간 유효하시며, 10년이 지나면 갱신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판결문으로 상대방 월급, 은행 잔고 차압이 가능하시며, 또한 상대방의 부동산에 Lien 을 거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6/2016 2:21:39 PM
증인 신문과 (debtor examination or post judgment deposition) 재산내역 검토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2016 9:07:39 AM
일단 소송에서 이기 셨다면 다시 소송을 하실수는 없고 필요도 없읍니다.
판결문을 집해을 하실려면, 절차에 따라 상대의 은행이나 직장을 아시면 차압 절차를 밟으실수 있고, 다른 방법은 abstract judgment 이라는것을 법원에서 받아서 상대가 거주 또는 재산이 있을 카운티에 등기를 해놓고 기다리시는것입니다.

이럴 경우, 상대의 크레딧 리포트에 나타나서 상대는 어떤 재정신청을 하더라도 이 판결문을 먼저 지불 하지 않으면 융자가 되지 않을뿐 아니라, 상대의 집이나 비지네스등에 린이 걸려서 판결문을 해결하지 않고는 매매를 할수없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판결문은 매해 년 10% 의 이자가 판결문 액수가 가산이 되서 나중에 이자까지 요구 하실수 있읍니다. 다만, 판결문은 10 년이 유효 하기 때문에 10 년이 지나면 갱신을 하셔야 한다는것을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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