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크레딧 카드 연체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par****
조회7,335 공감0 작성일9/2/2016 4:19:10 PM
4-5년 전에 사업 경기가 안좋아져서 카드를 사용하고 또 많이 연체되어 이자가 많이 추가되어 서비스 업체를 통해 통합 페이먼트를 하여 지금도 계속 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편지가 와서 보니 크레딧 카드 빗 때문에 고소를 하고 있다고 연락왔네요. 법원에도 신펑되어 있는것 같고요. 아마 그때 당시 실수로 한 크레딧 카드를 빼먹고 신청을 한것같습니다. 이자가 너무 많이 추가되어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2016 5:11:36 PM
안녕하세요

법원에 해당 크레딧 카드 빚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있다면, 해당 크레딧 카드 회사측 변호사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종의 Payment Plan 이나 삭감된 Lump sum amount 로 합의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해당 고소장을 받으시게 되시면, 궐석재판을 피하시기 위해서라도, 받으신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접수하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9/2016 4:21:56 PM
제 경험으로는 어떤 회사를 통해 페이먼트 식으로 나누어서 낼 경우 결국 빛 청산을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읍니다.

더 좋은 방법은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해온 변호사를 만나서 은행과 합의를 통해 빛 액수의 35% - 40% 선에서 일시 불로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시는게 더 많은 돈을 절약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일시불은 주위에서 빌려서도 하시는게 더 절약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1/2016 3:48:46 PM
일단, 소송이 접수가 되었으면 소장이 송달이 되게됩니다. 그 후에 30일이내에 답변을 해야 궐석재판을 면할수있습니다. 특별목적만 수행할수있는 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