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상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d**ky71****
조회1,063 공감0 작성일4/5/2018 2:11:43 PM
큰상가 안에서 샤핑중 일어난 사고로 보험사와의 일처리가순조롭지 못하여 소송을 생각 중입니다. 교통사고 전문은 많은데..상해문제 전문 변호사는 잘 모르겟네요. 추천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4/2018 2:09:03 PM
샤핑 센터에서 다치신것 케이스인지요?

많은 분들이 샤핑 센터에서 다치시면, 보상은 당연히 받는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 건물주나 비지네스 오너들이 책임이 있다는 또는 과실을 했다는것을 증명 하셔야만 보상을 받으실수 있는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켓에서 바나나 껍질이 바닥에 있어서 모르고 가다가 밟고 넘어져서 엉치 뼈가 깨 졌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질문은, 비지네스 오너가 바나나 껍질이 떨어진것을 알고도 그냥 방치를 해 놓은것이지 또는 바나나 껍질이 떨어진지 몇분이 되지 않아서, 비지네스 오너가 바나나 껍질이 떨어 진것을 알수도 없었고, 이것을 치울 시간도 없었는지 등등의 질문에 따라 책임 여부가 가려 지는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상황을 대도록 간단히 적어서 보내 주시면 검토후 제 의견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fredleelaw@gmail.com.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