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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룸렌트 성추행 도움 요청

지역Texas 아이디a**26sa****
조회703 공감0 작성일5/13/2025 11:31:12 AM
하우스 룸렌트를 통해 집주인과 함께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어 방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집주인 중 남편이 저와 다른 여자 세입자의 방에 수시로 들어와 입었던 속옷을 찾아다니고 냄새를 맡는 등 이 외에도 더 심각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저희는 대부분의 짐을 빼고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영주권 진행 중이어서 경찰에 신고하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자 집주인은 저희가 짐을 뺀 것을 확인했으나, 아직 아무런 연락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해당 문제를 알리고, 안전하게 그동안 지불했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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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oland**** 님 답변 답변일 5/13/2025 12:33:04 PM
썩은 속옷 냄새 값을 월세로 받겠다? 월세는 월세고 성추행은 성추행,,,그리고 직접적으로 신체에 접촉한게 아니기에 성추행이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신고는 해보슈
a**e3**** 님 답변 답변일 5/13/2025 8:38:39 PM
우선 "성추행"이란 표현은 이 상황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집주인의 행동(무단 침입, 속옷 만짐 등)은 분명 잘못됐지만, 정확한 사실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행위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집을 나왔고, 지불한 월세 중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원한다면,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카메라 영상 등 증거를 언급하되, 바로 보내지 말고 필요 시 법적 절차에 활용하세요. 안 주면 스몰 클레임 코트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환불과는 별개로 무단 침입은 불법이니 경찰 신고 가능하고 이민 신분과 신고는 이론상 무관하지만, 요즘 트럼프 정부 상황이 민감하니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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