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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

지역Oklahoma 아이디g**202****
조회772 공감0 작성일9/17/2026 12:17: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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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준영 Junyoung Cho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26 1:26:40 P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경력 및 현재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했을 때, 현재로서는 E-2 Employee 신청과 관련하여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산업공학 전공과 SCM·물류 분야에서의 약 5년 경력, 현재의 물류기획 업무 및 한국 본사와의 업무 연계성이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됩니다.


비자 신청 시기는 현재 비자가 유효한 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비자 만료 직전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하여 비자 스탬프를 받으시거나 만약 해외 출국 계획이 없으시다면 미국 내에서 USCIS를 통한 E-2 Extension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경우와 미국 내에서 E-2 신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정부 수수료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영 Junyoung Cho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jyclawfirm.com

전화 201-597-9354

조준영 Junyoung Cho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8/2026 8:05:15 AM

비록 영사가 이민국의 E2승인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E2요건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하지만, 현재 경력과 업무 내용을 보면 E-2 Employee 비자 스탬핑의 거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산업공학 전공, 약 5년의 SCM, 물류 경력, 미소재 한국 대기업에서의 1년 이상 근무 및 본사 협업 경험은 모두 긍정적 요소입니다. 다만 E-2 Employee는 미국 현지 인력으로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성이나 회사 고유의 업무 지식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사 시스템, 물류 프로세스, 기획, 조정 업무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승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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