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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재입국허가

지역Virginia 아이디l**062****
조회797 공감0 작성일1/5/2026 8:59:09 AM
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한국에서 육아휴직급여받는 와중에 회사에서 일을했지만 부정수급으로 판단이 되어 징역 4개웡 집행유예1년이 나온 상황입니다. 올해 재입국허가가 끝이나 아이와 함께 입국을 하는데 이런 한국에서 4개월 징역형으로 재입국시 거부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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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26 10:39:07 AM

한국에서의 연속체류가 180일을 넘긴 상태시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안이 유일한 형사기록이라면 입국거부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어느 형법조항의 적용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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