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를 보여 주고 확인 받은 것은 '학생비자'(M1-D/S)로 입국을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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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보여 주고 확인 받은 것은 '학생비자'(M1-D/S)로 입국을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