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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출생 아들의 한국 국적 등록 및 병역의무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t**ct62****
조회1,250 공감0 작성일8/13/2025 9:31:46 PM

안녕하세요. 얼마 전 국적 포기 신고 후 결과를 확인하고자 오늘 총영사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1986년 미국에서 태어난 제 아들이 한국 국적자로 등록되어 있는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당시 선친께서 미국에서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호적에 등록하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들이 과거 한국에 2~3차례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입출국했던 것을 보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영사관 직원에게 문의해 보니, 제가 1990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 했기 때문에 아들은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병역의무가 남아 있다고 하더군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38세 까지 병역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아들의 나이는 39세인데, 앞으로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이나 제도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서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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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4/2025 9:25:38 AM

미국에서 자녀 출생시 부모 두분중 한분이라도 한국 국적이 있으셨다면 자녀는 이중국적을 갖고 태어납니다.  현재 39세라면 병역의무는 해소되었지만 '국적이탈'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국적이탈 후 동포비자 등으로 한국을 (장기) 출입하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t**ct62**** 님 답변 답변일 8/14/2025 11:54:13 AM
변호사님, 제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만약 국적이탈 전에,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출국할 경우, 법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질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l**jh544**** 님 답변 답변일 8/19/2025 6:21:20 PM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였더라도 이중국적자였으므로 38세까지는 병역의무가 있었을 겁니다.
39세가 되어서 병역의무 나이는 지났지만 국적이탈과 무관하게 우선 알아보셔야 할건은 병무청이든 한국의 사시던주소 관할 경찰서든
병역의무 회피로 기소가 되었는지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사자가 미국에서 있을때는 기소중지가 되었다가 한국방문시에 기소중지가 풀립니다.
만에 하나 본인도 모르게 병역회피로 기소가 되어 있으면 한국방문시에 경찰에서 연락이 갈겁니다 .
연락이 가면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 상황에 따라서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질것이구요.
국적이탈과는 무관하며 제일먼저 하실일은 본인도 모르게 병역회피자로 분류가 되어서 기소가 되어 있는지 여부 입니다.
기소가 안되어 있으면 국적이탈로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구요 .
한국방문전에 기소 여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일 이심을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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