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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자녀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i**spw****
조회1,929 공감1 작성일7/28/2025 5:47:40 PM
미국서 태어나 미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국적이탈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시민권배우자와 결혼후 자녀가 생기면 그자녀들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나요?

그라고 국적이탈신고 나이에 제한없이 언제든지 할수 있는것인가요?

댓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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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25 10:57:07 AM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자녀를 갖게되면 그 자녀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국적이탈신고는 남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8세이전에 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조국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25 6:12:41 PM

안녕하세요.

본 내용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본 질문만으로는 답변이 한계가 있으나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분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미국)의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국적이탈은 대한민국의 국적법상(14)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내용이 다릅니다.


2. 선천적 복수 국적자분이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시민권배우자와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들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의 경우라면 해당되는 분(자녀)1998614일 이전 출생인지, 이후 출생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 일반적으로 저의 실무상 고객님 대부분은 신청인이 남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일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라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국현 [이민/비자>기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canicho@naver.com

전화 +82 2-586-2850/+82 10-6434-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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