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의 certificate of interment right 을
living trust의 trustor (질문자 분)의 이름으로 이전한 후
certificate of interment right 에 관한
관리권한을 질문자분의 living trust로 이전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 . .
해당 cemetery의 관련부서 직원에게 연락하여
납골당의 certificate of interment right의 이전 방법과
living trust로 이전 절차과정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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