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에 소셜연금을 수급할때
소셜연금 (SS)이 유일한 소득이면
그 연금 액수 무관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을 낼것이 없으므로)
세금보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65세 (1960년생)이고, 70세 은퇴 연금 신청시 매 달 $4200.00 받을 것으로 SSA Web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SSA에서 받는 혜택이 $4200.00 X 12개월 = $50,400.00 정도 수급이 예상 됩니다.
이 경우에 상기 금액의 85% 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70세에 소셜연금을 수급할때
소셜연금 (SS)이 유일한 소득이면
그 연금 액수 무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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