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2년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연금액은 이미 받고 있던 본인 연금을 감안해서 계산해서, 예상보다 적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연금은 은퇴기준정년나이 (FRA,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 이후에는 미루어도 더이상 늘어나지 않으므로, FRA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비디오와 그 아래에 있는 Description의 추가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셜 연금의 기초 (4-1) 배우자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