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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연금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p**kou****
조회902 공감0 작성일10/31/2024 2:41:37 PM

배우자 연금 신청관련입니다.

배우자가 저보다 나이가 2살 적습니다.

본인의 연금을 먼저 받다가 배우자 연금 수령시 배우자 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이경우 배우자가 70세에 연금을 신청한다면 그때 (67세 Full Year가 아니고)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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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in**** 님 답변 답변일 11/1/2024 7:11:23 AM
예를 들어서, 지금 남편 67세, 아내 65세인데, 지금 아내만 본인의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하다가
남편은 2년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연금액은 이미 받고 있던 본인 연금을 감안해서 계산해서, 예상보다 적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연금은 은퇴기준정년나이 (FRA,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 이후에는 미루어도 더이상 늘어나지 않으므로, FRA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비디오와 그 아래에 있는 Description의 추가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셜 연금의 기초 (4-1) 배우자 연금
s**in**** 님 답변 답변일 11/1/2024 7:14:08 AM
** (추가 설명 1/4) **

- 아내가 자신의 은퇴연금을 조기수령하다가, 나중에 정년나이 FRA 때 남편 연금의 반으로 바꿀 수 있나?
--> 현재 주연금자인 남편이 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나중에 남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에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지만, 일찍 받고 있던 아내 자신의 감액된 은퇴연금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배우자연금의 차액만 100%로 추가되므로, 실제 연금액은 남편 기준연금액 PIA의 50% 보다 적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같은 부부가 각자 자신의 은퇴연금이 있을 때: 남편 PIA = $2000, 아내 PIA = $800 가정.
만약 두명다 FRA 67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즉, 아내가 본인의 연금과 배우자연금을 67세에 동시에 시작하면, 아내가 받는 연금은 남편 연금의 50%인 $1000 이 됨 (= $800 * 100% + ($2000 * 50% - 800)*100%).

만약 남편은 아직 연금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아내가 62세에 본인의 연금 $800*70% = $560 을 받기 시작하고, 5년 후 아내 67세 때 남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아내에게 배우자연금이 추가됨. 그런데, 이때 연금액이 $1000가 되는 것이 아니라, $560 + ($2000 * 50% - $800)*100% = $760 이 됨.
s**in**** 님 답변 답변일 11/1/2024 2:50:05 PM
만약 주연금자 남편이 이미 연금을 받고 있으면, 아내가 지금 자신의 은퇴연금만 받다가 나중에 배우자연금으로 바꾸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즉, 지금 아래와 같이 둘다 함께 계산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 근로소득이 없는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 = (남편의 기준 연금액 PIA * 50%)×(아내 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감액률)

* 자신의 은퇴연금도 있는 아내의 연금 = (아내 자신의 은퇴연금) +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의 차액) = (아내 PIA)×(아내 나이 증감률) + (남편 PIA * 50% - 아내 PIA)×(아내 나이 감액률)
s**maxle**** 님 답변 답변일 11/2/2024 8:11:35 AM
원글님의 답글을 주신분의 설명이 전문가수준이라 답글 주신분께 저도 질문을 하나드릴까 합니다.
저는아직 일을 하고있고 27년 1월(70세)에 연금응 신청하려하고 제아내는 일을 하지않고 65세(12월15일24년)에 본인의 연금(현재$511)을 신청하려합니다, 제FRA(66.6세) 연금액 $2169입니다
설명주신바에의하면 제가 70세 연금 신청시 아내는 그때에 배우자연금으로 다시신청할수 있고 경우에따라 금액은 다를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1)아내가 65세(12월15일24년)에 본인 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고 저는70세에(1월27년)제연금을 신청할때에 그때의 제아내의 배우자연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지고 얼마가돼나요.시간내주셔서 감사합나다
s**in**** 님 답변 답변일 11/2/2024 4:22:00 PM
(약간의 가정과 해석을 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남편: 1957년 1월생. FRA = 66년 6개월. 기준연금액 PIA = $2169
아내: 1959년 12월 생. FRA = 66년 10개월. 기준연금액 PIA = 약$580

2024년 12월에 아내 65세 (FRA 보다 1년 10개월 일찍)부터 본인의 PIA보다 약간 줄어든 $511 받기 시작.

2027년 1월에 남편 은퇴연금 수령 시작. 이때 (67세 1개월 나이)부터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포함해서 받게 되는 연금액은
= (아내 자신의 은퇴연금) +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의 차액) = $511 + ($2169 * 50% - 580)×(100%) = $1015

만약 남편분이 아내 FRA에 맞춰서 2026년 10월부터 (즉 위보다 2개월 일찍)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위 경우와 비교해서, 남편분의 연금액은 약간 줄어드는데 (약간 더 일찍 받기 시작하므로),
아내분의 연금액은 변하지 않고 같게 됩니다 (배우자연금은 아내 FRA 이후에는 늘어나지 않으므로).

물론, 2-3년 후의 실제 금액은 물가조정 (COLA)에 의해 약간더 늘어나겠지요.
s**maxle**** 님 답변 답변일 11/2/2024 5:44:17 PM
조언감사합니다.한가지궁금한점은 아내가 본인의 FRA 이전에 (65세) 신청해서 받는데 나중에 배우자 연금신청시 배우자연금감액률을 100%다적용해서받는지요.제 상식엔 감한률이 적용돨것같아서요.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11/3/2024 9:45:59 AM
위에 쓴 것처럼, 계산 공식은
* 자신의 은퇴연금도 있는 아내의 연금 = (아내 자신의 은퇴연금) +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의 차액) = (아내 PIA)×(아내 나이 증감률) + (남편 PIA * 50% - 아내 PIA)×(아내 나이 감액률)

여기에서 증감률/감액률은 각각 연금 부분을 시작할 때의 아내 나이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감액률"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기준금액에 곱하는 비율)

아내가 본인의 은퇴연금을 65세에 받기 시작하면 그때 나이에 따라 약 88%를 본인 은퇴연금에 곱하고,
배우자연금은 FRA 부터 받기 시작하면 그때 나이에 따라 100%를 배우자연금 차액에 곱하게 됩니다.
단, 이 100%는 본인의 은퇴연금을 뺀 배우자연금 차액 (남편 PIA * 50% - 아내 PIA)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s**maxle**** 님 답변 답변일 11/3/2024 11:50:24 AM
네,잘알겠습니다 .고맙슴니다
k**eanexper**** 님 답변 답변일 11/4/2024 3:08:11 PM
보스턴 소리네님, 걸어주신 링크로 가서 상세한 유투브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독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궁금한 점이 다 해결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도 답들이 다 달라 혼돈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신청할 최소나이는 되었구요, 남편도 저도 다 직장을 아직 다닙니다.
남편은 저 보다 5살이 많아 저보다 먼저 연금을 신청해 받들 예정입니다, 현재로는 남편 연금이 저보다 더 많구요.
1. 남편이 연금 수령하기 시작하면 제 연금 만기기간은 아직 5년 후이나 저도 남편연금의 1/2을 받기 시작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면 따로 배우자연금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남편 수령 시작시 자동으로 저도 받나요?
2. 그렇게 남편연금의 1/2을 받다가 5년 후 제 연금이 시작되고, 제 연금이 배우자연금(남편연금의 1/2보다 많으면 그걸로 갈아탈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여러 관련일 하시는 분들께 물어봐도 다 대답이 조금씩 달라 보스턴 소리네님의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Thank you in advance.
s**in**** 님 답변 답변일 11/4/2024 3:50:50 PM
아내 본인의 은퇴연금 기준금액 (PIA)가 남편 은퇴연금 기준금액 (PIA)의 50%보다 많으면, 배우자연금은 받지 못하고 본인의 은퇴연금만 받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질문하신 1,2번 처럼 되지 않습니다.

위 유튜브 비디오의 아래에 있는 Description과 "**** (추가 설명 1/4) ****" 등을 좀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소셜 연금의 기초 (4-1) 배우자 연금

- 부부가 비슷한 나이에 (특히 은퇴정년나이 FRA 67세 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이 별로 없는 아내가 남편이 받는 연금액의 대략 50%를 배우자연금으로 받지만, 부인의 배우자연금 시작 나이가 남편의 시작 나이보다 적으면, 증감률의 차이 때문에 50%보다 훨씬 적게 될 수 있다.

- 배우자연금은 원래 자신의 은퇴연금에 차액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배우자연금만 받고 자신의 은퇴연금은 받지 않고 연기하는 것이 안됨.
(예전에는 가능했었지만, Deemed Filing 규정에 의해 1954년 1월2일 이후 출생자부터 안되게 되었음)
s**in**** 님 답변 답변일 11/4/2024 3:51:04 PM
- 만약 주연금자인 남편이 이미 은퇴연금을 받고 있다면, 아내가 자신의 은퇴연금과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 중 한가지만 먼저 받고 다른 것은 연기하여 금액이 늘어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음.

즉, 나중에 갈아탈 수 없고, 처음부터 본인의 은퇴연금 + 배우자연금 차액을 받음. (사람들이 이것을 보통 그냥 배우자연금을 받는다고 말함)


- 하지만, 만약 주연금자인 남편이 아직 은퇴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아내가 자신의 은퇴연금만 먼저 받을 수 있음. 아내가 지금 연금을 신청할 때 둘다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배우자연금은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지금은 본인의 은퇴연금만 받게 되고 (이때 아내 나이의 증감률 적용), 나중에 남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배우자연금 차액이 추가됨 (배우자연금 추가분에는 이때 아내 나이의 감액률 적용).

즉, 이것을 갈아탄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의 반으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고, 연금액이 남편의 반보다 적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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