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responsible party"로 서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전액을 보장하지 않거나 스스로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서명한 사람의 의료비에 대해 재정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며 . . .
사인하신 양식의 "responsible party" 로서의 재정적 책임의 범위가 설명된
특정 약관의 검토가 필요로 보이며, 병원 직원에게 문의하여 확실한 정보를 받으시길 권하며
통상적으로, 환자나 사인하신 "responsible party"분이 치료비 지불이 어렵다고 하면
병원 자체에서 정부로부터 지불받는 방법을 강구하므로
해당 병원의 'PATIENT FINANCIAL SERVICES WORKER' 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