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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11 응급환자 보호자 사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j**kim8****
조회1,191 공감0 작성일10/23/2024 11:46:49 AM

안녕하세요.


911 응급환자에 대하여 환자 입원시에 보호자로써 사인을 한경우에,  혹시 환자 본인이 의료비용을

부담하지 못할 경우에 보호자로써 응급실에 입원할때 사인한 사람에게 환자의 치료비가 청구 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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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24/2024 9:01:20 AM

응급실에서 "responsible party"로 서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전액을 보장하지 않거나 스스로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서명한 사람의 의료비에 대해 재정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며 . . .


사인하신 양식의  "responsible party" 로서의 재정적 책임의 범위가 설명된

특정 약관의 검토가 필요로 보이며, 병원 직원에게 문의하여 확실한 정보를 받으시길 권하며


통상적으로, 환자나 사인하신 "responsible party"분이 치료비 지불이 어렵다고 하면

병원 자체에서  정부로부터 지불받는 방법을 강구하므로 

해당 병원의 'PATIENT FINANCIAL SERVICES WORKER' 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0/24/2024 9:03:16 AM
[PATIENT FINANCIAL SERVICES WORKER :

Interviews patients or their relatives and/or representatives
to obtain financial and other eligibility data
and assists patients in preparing, completing,
and processing Medi-Cal
and other healthcare program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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