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메디칼 가입자격 여부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o****
조회2,728 공감0 작성일12/7/2021 9:16:04 PM

현재 메디케어를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수입도 적고 은행 잔고도 적어서 메디칼 가입 조건이 되는데

집사람 명의로 한국에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세로 준 상태에서 전세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 하였습니다.


혹시 메디칼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8/2021 6:46:13 AM

집사람 명의로 한국에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세로 준 상태에서 전세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 하였습니다.

혹시 메디칼 자격이 되는지?
=> 답변)

메디칼 가입 자격 조건 중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 한 채와 자동차 한 대를 제외한 재산이 Single $2,000, Couple $3,000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재산이 메디칼 오피스에 보고되어 있으면 메디칼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이 재산을 정리하고 나서 30개월이 지나면 메디칼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