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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정부 보조 신청 자격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pp****
조회3,184 공감1 작성일5/23/2022 1:19:23 PM
안녕 하세요. 일반적 으로 영주권 취득후 5년 안에는 정부보조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 혹은 이민법이, 소셜 크레딧 40 크레딧을 체운후 캘리 포니아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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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23/2022 3:56:40 PM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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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크레딧 40 크레딧을 체운 후 캘리 포니아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23/2022 6:21:21 PM

INC form  Affidavit of Support 가  I-864 또는 I-134 에 따라,

어떤 종류의 정부 보조에 따라, 재정보증인의 인컴이 신청인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주 'deeming rules' 적용 기간이 No deeming, 3 years, 10 years,

또는 Until citizenship or Credit for 40 quarters of work history 가 적용되는데 . .

(정부보조혜택에 따라 예외 Exemptions 의 유무가 있으며 . . .)


어떤 정부보조? 
I-864 또는 I-134 으로? 
언제 (8/22/96 이전/이후?) 미국에 입국하였는 가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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