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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푸드스템프와 메디케이드신청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i**spw****
조회4,535 공감1 작성일11/5/2021 9:19:24 PM

1. 부모는 성인자녀집에 무료로 같이살며, 부모와 성인자녀는 세금신고를 따로 하고있습니다.

부모만 푸드스템프(EBT)와 메디케이드를 신청할수 있나요?


2. 부모가 자녀의 집에 2nd owner으로 되어 있는데 푸드스템프(EBT)와 메디케이드를 신청해도 괜찮나요?


3. 부모가 시민권자/영주권자(over 40 credit)입니다

푸드스템프(EBT)와 메디케이드를 신청를 신청해도 공적부조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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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6/2021 5:13:08 AM

1. 부모는 성인자녀집에 무료로 같이살며, 부모와 성인자녀는 세금신고를 따로 하고있습니다.

부모만 푸드스템프(EBT)와 메디케이드를 신청할수 있나요?

=> 답변)

푸드스탬프 신청시에는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합산해서 기준에 적합한 지 계산합니다.

메디케어드 신청시에는 세금 보고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 합니다.


2. 부모가 자녀의 집에 2nd owner으로 되어 있는데 푸드스템프(EBT)와 메디케이드를 신청해도 괜찮나요?

=> 답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자산 계산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부모가 시민권자/영주권자(over 40 credit)입니다

푸드스템프(EBT)와 메디케이드를 신청를 신청해도 공적부조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공적부조는 영주권 신청시 또는 비영주권자의 재입국시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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