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해드렸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식을 질문으로 또 확인하시네요.
다른 질문들도 보니 질문만 하고 답변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없으시고
금액이 크니 이해는 어느정도 합니다만
이건 본인이 이해력 부분이지 맞고 틀리고 택스보고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때 달라지는 영역이 아닌데
왜 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오래 보유한 집을 매도하려고 해요. 오래전 저렴하게 구입해서 수십년 살고 있었고, 그 사이 집 값이 많이 올라서 capital gain이 $120만불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부의 경우 $50만불 공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수입은 대략 8만불 정도입니다.
long term capital gain tax 가 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 아래와 같다고 하는데요.
$0 - $94,050 = 0%
$94,051 - $583,750 = 15%
$583,751 - more = 20%
그럼 저같은 경우는 대략 capital gain tax가 어떻게 계산 될까요?
120만불에서 50만불 공제를 받으면 70만불이 taxible capital gain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금액이 8만불 소득에 붙어서 세금을 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좀 복잡하지만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위의 공제 조건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8만불은 해당 소득세 기준에 맞게 내고.. 70만불 capital gain 중에서
$94,050 - $80,000 = $14,050 은 0% 세금
$583,750 - $94,051 = $489,699 은 15% 세금
나머지 $196,251은 20% 세금을 내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1099 sole proprietor 세금보고시 질문이 있습니다.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단기로 주식투자후에 trader 혹은 investor중에서 무엇이 소득세 보고시에 좋은지요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