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재 은행 (예: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에서 IRS의 refund check 입금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수표 발행일 로 부터 6개월 혹은 1년 이내에 입금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데 이것이 은행마다 다르니까 본인이 한국에서 직접 은행에 문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구의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친구가 영주권을 갖고 미국에 거주하다가 2022년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미국에서 발급한 텍스리펀 체크를 한국에서 한국주소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체이스은행 어카운트가 클로징되어 사용할 수도 없고 재오픈 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이럴경우 친구의 체크를 미국에 있는 제 어카운트로 디파짓이 가능 할까요? 가능 하다면 어떻게 제 은행으로 입금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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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재 은행 (예: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에서 IRS의 refund check 입금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수표 발행일 로 부터 6개월 혹은 1년 이내에 입금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데 이것이 은행마다 다르니까 본인이 한국에서 직접 은행에 문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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