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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비자로 미국에 오셔서 약혼자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에 가셔서 남자친구가 시민권 받기를 기다려 K1비자를 받고 오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니라면 '불법체류'를 각오하시고 ESTA로 들어오셨다가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받으면 그때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선일자가 유리하게 변경되어 금년 4월1일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도 영주권을 접수하신 후,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