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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h**lofrui****
조회360 공감0 작성일1/8/2025 1:51:45 PM

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비자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상황>

□본인: 2년전 F1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임신으로 인하여 학업에 어려움이 있어 몇개월전 F2로 미국내 신분변경 완료하였음.

□배우자: 2년전 F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2024년말 석사과정이 마무리되었음. 

OPT 신청완료되어 카드까지는 수령하였으나 아직 잡은 구하지 않은 상황. 카드에 적힌 OPT 개시일(?)은 2025년 1월말임.

□공통: 1월에 둘 다 한국에 방문하려고 하며, 배우자 학교로부터 OPT 내용 업데이트된 새로운 I20은 받은 상황.


<문의사항>

1.위 같은 상황인데 OPT 잡을 안구하고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Unemployed 90일까지는괜찮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잡을 구해서 고용레터를 받고 나갔다 오는게 맞는건지 걱정됩니다.


2.신분변경 한 사람이 재입국을 위해서는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스탬프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F2 스탬프 거절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인터뷰에서 임신 사유를 얘기해도 되는지, 아니면 아예 출국 자체를 안하는 편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3.만약 제가 출국을 안하는 편이 좋다면, F1 배우자 없이 미국에 잠시 혼자 있어도 괜찮을까요? 30일까지는 유효하다(?) 같은 정해진 기간이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궁금한게 많아져서요 ㅠㅠ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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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25 9:26:55 AM

1. 고용레터 없이 재입국 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입국심사관이 까다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레터를 가지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2. F2 스탬프는 특별히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은 한, 거절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신이 사유가 되었다는 것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3. F2는 해외체류에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유효한 비자만 있으시면 언제든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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