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B로의 이직신청(tranfer)이 승인을 받으신 상태라면 기관 A 스탬프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권의 비자 Stamp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관A (이전에 일하던 기관)에서 기관B (새로운 기관)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제 여권에는 기관 A가 명시된 H1비자 Stamp가 붙어 있는데, 이번 여름, 한국 방문시 비자 인터뷰를 다시 보고 기관 B가 명시된 Stamp를 다시 받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업데이트 된 I94만 있으면 괜찮다는 기사를 봤는데, 전문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비자 기간은 3년정도 남아있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기관 B로의 이직신청(tranfer)이 승인을 받으신 상태라면 기관 A 스탬프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