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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지역New Jersey 아이디P**kBeauty****
조회483 공감0 작성일8/30/2026 8:02:19 PM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변호사님의 답변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원래 다카수혜자 였는데
2024년 5월에 결혼해서 임시 영주권을 작년 6월에( 2025년 6월)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다카가 만기가 이번해 3월에 끝나게 되어서
재신청을 하게되었는데 거절 (deny)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임시영주권자라서 거절되었다고 써있었습니다. 이경우에는 appeal 을 할수 없다고 하네요.

저가 다카가 거절된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혹시 영구 영주권을 내년에 신청할때 만약 거절될때를 대비해서
다카를 플랜B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남편이 언어적 폭력성이 강하고 협조적이지 않아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하는것이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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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26 8:10:11 AM

임시영주권자도 엄연한 영주권자이므로 DACA 거절은 당연한 결정이며, I-751 심사에 불리한 기록은 아닙니다. DACA 거절에는 항소할 수 없으며, 향후 플랜 B로 의존하기도 어렵습니다. 남편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진정한 결혼이었음을 입증하여 이혼 웨이버 (waiver) 또는 신체, 정신적 학대에 따른 I-751 가혹행위 (abuse) 웨이버 신청을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폭언, 협박, 이민신분을 이용한 위협, 경제적 통제 등은 극심한 정신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문자, 이메일, 상담 기록 및 공동생활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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